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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흥신소 믿고 주의 깊게 탐정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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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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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흥신소 믿고 주의 깊게 탐정에게

2020년 8월부로 대한민국에서도 탐정업이 공식 허용됐습니다. 탐정, 에 대해서는 수많은 정의가 존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란 사인의 다양한 권리 구현을 위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합법적인 조사 및 정보 수집을 의뢰인을 하여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세종흥신소 아닌 이와 같은 명칭이 다소 낯선 경향이 있는데요. 1977년부터 신용정보법에 의해 탐정이란 명칭 혹은 그와 비슷한 정보원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용정보법이 2020년에 개정되면서 이 조항을 삭제, 이제는 탐정이란 명칭이 양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놀라울 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사건 사고 및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관련, 역외 탈세, 자산 은닉 등의 경우 피해자들의 고통은 엄청나게 크고 이루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수사인력 및 여러가지 이유로 피해자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화 된 진짜 탐정들은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 및 공권력의 사각지대, 공백 등으로 인해서 국가의 도움만을 바라거나 기댈 수 없는 피해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세종흥신소 다릅니다. 여러가지 사실관계 등을 합법적으로 찾아 줄 수 있는 전문가이며 해외 선진국 대부분 탐정업이 허용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20년 이전까지 탐정 명칭조차 사용할 수 없었고 아주 오랫동안 제도권에서 허용되는 직업군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숱하게 , 탐정 관련 입법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의 높은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지요. 탐정의 업무 자체가 다소 비밀스러운 경향이 있다보니 범죄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컸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제도권 밖에 있게 되면서 발생했던 문제가 더 컸던만큼, 이번 탐정업 허용은 참으로 좋은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가가 인증하고 관리감독하며 정확한 규제를 정한 '공인탐정제' 는 허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탐정 제도에 있어서 신고제로 운영할 것인지 공인탐정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수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웃나라 일본은 신고제로 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및 범죄 발생 우려 등을 생각한다면, 엄격한 관리 감독을 위해서는 신고제 보다는 공인탐정제가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인탐정제' 를 도입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탐정업에 대하여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호주나 영국, 스페인, 독일 등 대다수의 국가가 수사 경력, 면허 시험 등 여러가지 단계적 절차를 통해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탐정의 역사가 150여년 가량 되지만, 관련 법안이 생긴것은 2006년 이후로 암암리에 탐정업이 성행하며 낳았던 문제들이 법안으로 인해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흥신소 등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탐정업을 제도화 하는 것에 대하여 사법당국의 양대 축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제도화 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 11월 29일 성명서에서 “공인탐정법안은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침해 피해를 유발할 뿐 사회적으 로 불필요하고, 검·경 수사관의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법안으로, 공인탐정제도는 그 자체로 비변호사가 대가를 받고 소송, 심판 및 조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 변호사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공인탐정법상 공인탐정의 업무는 개인에 대한 소재파악, 자산 추적, 사건에 관한 사실조사 등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고, 공인탐정이라고 하나 그 조사 방식은 현재 음성적으로 세종흥신소 등 사설탐정과 다르지 않아,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행위, 도청, 비밀촬영 등 공인탐정의 조사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공인탐정법안은 경찰공무원, 검찰청 등 법률이 정한 국가 기관에서 10년 이상 수사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1차 시험 면제 특권을 부여하고 경찰청장에게 탐정업 등록권한 및 탐정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여 제도적으로 전직 검·경 수사관 등에 대한 예우를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 로 수사기관과의 유착관계 없이는 중요 개인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검·경 수사관 출신 탐정들이 현직 공무원과의 관계와 공권력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 제4장 공인탐정 혹은 제도와 관련된 쟁점 31 고 국민들에게는 높은 수임료를 요구하는 또 다른 전관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면서 공인탐정법안의 제정에 반대를 하고 있다.
29) 공인탐정 혹은 제도 도입 찬반론을 각각의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

1. 법률서비스 확대 & 정보접권근

공인 탐정 혹은 업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 조사 제도 도입만으로는 법률서비스의 비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에 의문 이 있으며,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법적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지대에 지나지 않고 공인탐정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활동이 가능하다 는 점, 그리고 일반인이 정보 수집·획득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보공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서 해결하여야 하고, 특별한 직역을 창설해 이 분야 종사자들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 빈부의 격차에 의한 원 활용 기회 차이로 인해 정보격차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사회에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공인탐정 혹은 업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변호사에 의한 고비용 서비스만으로는 서민의 법률조력에 한계 가 있으며, 의료분쟁, 보험범죄, 최첨단 산업, 저작권, 분식회계, 국제 실종 등 복잡하 고 발전하는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인탐정 혹은 제도가 필요하다 는 입장이다.

2.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와 관련

공인탐정 혹은 업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제도 도입이 곧 이들이 종래 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위법행위는 법제도의
29)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국가공권력의 염결성을 해치는 공인탐정 법안을 반대 한다.”, 2016. 11. 29. 내용 발췌(성명서라는 점에서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성명 서에 나온 문구를 그대로 인용함); 대한변호사협회는 2005년 업법안이 발의되면서부 터 공인탐정 혹은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음.
30) 공인탐정 혹은 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의견은 연구자가 진행한 공인탐정협회 관련 회 장단 및 교수님, 법무부, 경찰, 변호사협회 전문가들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도출한 목차임. 도입 에 있어서 가장 난색을 표한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분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음. 32 공인탐정 또는 제도의 실행방안 연구 도입을 떠나 이미 타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도 매우 엄격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지 라도 사인에 불과한 공인탐정 혹은 원에게 광범위한 정보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고, 편법적인 심부름 센터의 운영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제도의 도입만으로 사생활 침해 등이 방지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유토피아적 발상이며, 오히려 공인탐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며, 합법을 가 장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행태가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공인탐정 혹은 업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 관련 하여 공인탐정 혹은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가기관의 지도·감독을 통하여 이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견」에서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헌법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인탐정법안은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사생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할 정보화 사회에 역행하는 법안으로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높고, 정치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문제가 된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이 불거진 이 시점에 국민 사생활 뒷조 사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인탐정법 안이 통과된다면 공인탐정제도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정치사찰과 정치적 여론 몰이를 위한 국민사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며, 공인탐정법안이 제정 되면 공인 탐정이라는 미명하에 현재에도 만연해 있는 심부름 센터, 세종흥신소 등의 불법행위가 합법을 가장하여 더욱 조장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31)

3. 다른 직역의 법률과 충돌 발생

공권력 및 다른 지역과의 갈등 발생 문제로 경찰 등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31) 본 내용은 자문회의에서 받은 내용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반대 의견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부탁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인탐정업 도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향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전부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4장 공인탐정 혹은 제도와 관련된 쟁점 33 직무이거나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기게 된다면 기존 직업에 대한 침해로서 직업 간의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탐정제도를 합법화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32) 공인탐정 혹은 업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변호사 협회의 「공인탐정법 호법)이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33) 「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34) 특히 구체적으 로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35)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민 개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의 수집, 기록, 제공,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치정보법에서도 “국민 개인의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36) 뿐 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도 “우편물의 검열·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단서수집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7) 현재 공인탐정 등의 업무 내용으로 개인에 대한 소재파악, 자산 추적 또는 개인정보 에 관한 영역이라면 개인정보의 수집행위, 소재파악, 도청, 촬영 등으로 인한 정보 수집은 일응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8) 그리고 같은 자료에서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하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 인의 위임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업으로
32) 안동현, 「업과 관련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2007년 12월, 석사 학위논문, 47면.
33) 대법원 1994.8.26. 94도780.
34) 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 제4호, 제50조 제3항 제3호.
35) 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 제5호.
36) 위치정보법 제15조
37)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38)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게 자문회의 때 제공된 자료 그대로 인용하여 밝혔다. 34 공인탐정 또는 제도의 실행방안 연구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는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하여 변호사법 제109조에 의하면 비변호사가 대가를 받고 소송, 심판 및 조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39)는 점에서 공인탐정이 이와 같은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변호사법에도 저촉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들고 있 다.
40) 그러나 공인탐정 혹은 업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직역의 충돌 은 현재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불법이 자행될 수 있는 부분 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며, 법률상의 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가 최우선의 목표라는 점에서 법률전문가 보다 비용이 저렴한 공인탐정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본다.
41)

4. 경찰공무원 등 전관예우, 전관비리를 조장한다는 의견

공인탐정 혹은 업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변호사 협회 「공인탐정법안 이 정한 국가 기관에서 10년 이상 수사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현재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경찰청에 게 부여한다면 명백히 전관예우를 보장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유착관계
39)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

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 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 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한 자
40)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게 자문회의 때 제공된 자료 그대로 인용하여 밝혔다.
41) 김은정/박영만, “제도 도입 반대의견 및 도입 기대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 회보, 제15권 제4호, 2016, 41면. 제4장 공인탐정 혹은 제도와 관련된 쟁점 35 없이는 중요 개인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검·경 수사관 출신 탐정들이 현직 공무원과의 관계와 공권력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국민들에게는 높은 수임료를 요구하는 또 다른 전관비리가 발행할 수 있다. 공인탐정법안은 경찰 수사권의 비독립성, 부족한 인력 등 수사기관의 문제를 민간 탐정의 도움을 바탕으로 해결하고 퇴직 검·경 수사관 등에 대한 전관예우를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공인탐정법안이 도입된다면 국민은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 침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응당 수사기관이 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검·경 수사관 출신 탐정들에게 의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불필하게 비싼 수임료를 부담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공인탐정 혹은 업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공인탐정 권한을 부여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수사 업무를 담당한 검·경 수사관 출신에게 1차 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결정된바 없으며, 현직 공무원과의 관계와 공권력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이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42) . 소결 복잡다기한 사회 발전 현상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수 많은 범죄에 대하여 인력 과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국가의 공권력만으로는 모든 사건·사고를 대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공인탐정 혹은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인탐정 혹은 제도 도입은 불가피하게 보인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기하는 반대의견도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보인 다. 그러므로 공인탐정 혹은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쟁점 으로는 첫째, 공인탐정 혹은 제도의 도입은 세종흥신소 등에서 암암리 에 자행되어 온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 근절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자는 기존의 연구
42) 경찰청 자문위원의 의견 36 공인탐정 또는 제도의 실행방안 연구 논문제목과 법안제목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즉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논문과 법안 은 공인탐정 혹은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만 집중하고, 공인탐정 혹은 제도에서 발생하는 불법성을 어떠한 방향에서 규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 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논문에서는 공인탐정 혹은 제도의 불법성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규제방향에 방점을 두기로 한다. 둘째, 변호사·신용정보보호법 등과 공인탐정 혹은 제도의 조화 가능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공인탐정 혹은 제 도의 업무 영역을 어떠한 방향에서 설정할 것인지 문제가 되므로 이 분야에 대하여도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자 한다. 셋째, 불법성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를 통하여 공인탐정 혹은 제도의 부작 용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공권력의 공백을 매우고 피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공인탐정 혹은 원의 자격과 공인탐정 혹은 업체의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는 관리 및 통제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자는 공인탐정 혹은 원의 자격 부여, 그리고 활동에 있어서 윤리경영 그리고 공인탐정 및 원 혹은 업체가 불법을 자행한 경우에 있어서의 책임 소재에 관한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기존의 음성화 되었던 세종흥신소 등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탐정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복잡한 생활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범죄 및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권력만으로는 해결, 대처, 에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만큼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탐정 제도는 활성화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이는 기존의 불법 세종흥신소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그동안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자 다각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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